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기준 수급자의 ‘연금 기득권’을 깨는데는 실패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적게 내고 턱없이 많이 받는 퇴직공무원과 이자·배당 등 막대한 금융수입을 거두면서 연금까지 받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문제를 사례별로 살펴봤다.
30년이상 수급자 3232명 달해
2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2014년 수급 현황’에 따르면, 30년을 초과해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3232명에 달한다. 연금수급 기간이 31년인 퇴직자가 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년 이상 수급자도 81명이나 됐다. 최
퇴직 공무원들은 월 평균 235만 1000원의 연금을 받았다. 2013년 월 평균 수급액(229만 2000원)보다 2.6% 늘어난 금액이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작년 8월 기준)는 7만 5036명이다. 작년 신규 수급자 2만 7019명 중 월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자는 7036명(26%)나 됐다. 정무직(333만원), 교육직(288만원), 판사·검사(258만원) 등이 평균치 이상, 일반직(227만원), 경찰(212만원), 기능직(169만원) 등은 평균치 이하였다.
연봉 87억에 공무원연금도 수령
억대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대상자 1619만명 중에서 연봉 80억원 이상을 받는 17명 중 1명이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 87억원의 퇴직공무원 B씨는 매달 공무원연금 153만원도 지급받는다.
현행 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월 338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해당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8642명으로 이들 연봉은 평균 1억원 이상(2013년 12월 기준)이었다. 연령대는 40~50대가 대부분이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서 연금액 50% 삭감 기준을 338만원에서 223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돼도 B씨와 같이 이미 최대치인 50%가 삭감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 현행대로 연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퇴직 후 소득을 이유로 연금을 절반만 받는 수급자 연금을 더 깎으면 위헌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받아갈 연금액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 연금까지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개혁 없이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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