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사망 시 3억5000만원 보상(종합)

  • 등록 2014-04-16 오후 5:33:05

    수정 2014-04-16 오후 5:33:05

[이데일리 문승관 신상건 기자] 여객선 ‘세월호’ 탑승 피해자들의 보상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해운공제 관계자는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망과 상해 등 세월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공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전체 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총 3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사고 선박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은 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 등 4개의 해운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330여명은 동부화재 단체여행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여객선은 해운조합 이외에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도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 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은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 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자했다. 따라서 회사 부담액은 40%인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 31억원마저도 21억원은 해외 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날 세월호에는 차량 100여대도 선적한 상태였다. 차량 소유 고객들은 우선 차량 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객선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실손보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여객의 사상 등에 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며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 폭발, 화재, 기타 원인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항해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승선지까지 이송하는 비용과 체재비까지 포함해 보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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