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해운공제 관계자는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망과 상해 등 세월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공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전체 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총 3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사고 여객선은 해운조합 이외에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도 가입했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 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은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 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자했다. 따라서 회사 부담액은 40%인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 31억원마저도 21억원은 해외 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여객의 사상 등에 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며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 폭발, 화재, 기타 원인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항해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승선지까지 이송하는 비용과 체재비까지 포함해 보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