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경호 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위반한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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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경호 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희장 입장을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회 경비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를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해야 하는 국회 경비대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현행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불법통제한 것이고 국회경비대는 경호업무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경비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불법 통제한 경찰과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