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법 위반 혐의점 발견시 수사 전환
  • 등록 2024-06-24 오후 5:44:42

    수정 2024-06-24 오후 7:05:4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의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한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이 공장의 상시근로자는 50명 안팎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나 수사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2022년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을 때도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듬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고용부는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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