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3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만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ㆍ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됐다.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13일부터 신청 기준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 주무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가 1~2개월 이내 결정된다.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 심의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다.
정부는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샷법을 통해 금융·세제 지원혜택을 받는 첫 번째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검토 중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문의가 많아졌고 ‘대기업 특혜법’이란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 산업부·기재부·금융위 등은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비롯한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지원을 추가하는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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