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대체휴무가 남발되는가 하면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일 초과 근무나 휴일 8시간 미만 근무 등 대체휴무 부여대상이 아닌데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상급자의 휴일근무 명령 없이 휴일근무 후 연가처럼 자유롭게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서울시 관악구선관위 6급 직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개월 동안 무려 59.5일의 대체휴무를 부여 받았다. 이 직원은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해 같은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총 근무일 35일 중 30일 가량을 대체휴무를 냈고, 같은 기간 주말과 휴일에는 근무한 후 휴일 근무를 명목으로 6일의 대체휴무를 또 받았다. 대체휴무를 받기 위해 휴일 근무를 섰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대체휴무 대상이 아닌데도 대체휴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168명, 대체휴무 일수는 총 558일에 달했다.
인사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우선 지난해 1월에는 결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급 2명을 승진 임용하고, 4급 1명을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또 선관위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선거기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도 제출받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11억5400만원을 월정액처럼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 선관위에도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비비 예산을 배정해 연수회 여비 및 기념품 구입 등 선거와 관련 없는 경비로 집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