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

“징용과정서 협박 등 불법성 인정…청구권 소멸 주장 수용 어려워”
  • 등록 2015-11-13 오후 3:52:34

    수정 2015-11-13 오후 3:52:3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13일 곽모(90)씨 등 7명이 일본철강업체 신인철주금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구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신인철주금은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 일본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겪은 피해,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곽씨 등은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2013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다”며 신인철주금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같은 회사로 강제 동원된 다른 피해자 4명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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