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임금·연금 착취 염전업주 구속

  • 등록 2014-02-24 오후 9:33:38

    수정 2014-02-24 오후 9:33:38

‘염전 노예’ 사건 후 업주 첫 구속

(무안=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24일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과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준사기·횡령)로 염전 업주 강모(53)씨를 구속했다.

이른바 ‘염전 노예’ 파문이 일어난 뒤 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7년부터 박모(53·지적장애 2급)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 8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박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2008년부터 박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1천여 만원도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사실상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임금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40여 년 전 충남 보령에서 미아로 발견돼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1995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일한 뒤 줄곧 지역 염전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박씨의 몸에 상처는 없었다.

경찰은 강씨가 추가로 임금을 착취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박씨의 가족을 찾으려고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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