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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결과 고용부는 총 6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엔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점이 포함됐다. 폭발 위험 구역이라는 점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 건도 82건 적발했으나 파견법 위반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 및 금액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다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