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 구역이에요?" 비상문도 반대로 설치한 아리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65건 적발...사법조치
  • 등록 2024-08-13 오후 5:14:10

    수정 2024-08-13 오후 9:56:42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폭발 위험 구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구 문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6일 아리셀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가운데 화재 참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10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결과 고용부는 총 6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엔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점이 포함됐다. 폭발 위험 구역이라는 점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기도 했다.

또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된 비상구 문이 2개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상문은 대피 방향으로 밀어서 열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당겨야 열 수 있도록 설치했다는 의미다. 이번 감독 결과 적발된 건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건도 82건 적발했으나 파견법 위반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 및 금액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다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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