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2심도 징역 23년

미성년인 시절부터 2090여회 성범죄
피해 사실 인지 후 신고하자 한국 도주
法 "죄책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 등록 2024-07-11 오후 3:59:11

    수정 2024-07-11 오후 3:59: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붓딸이 미성년인 시기부터 13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50대)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기간, 횟수, 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그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기에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3년간 2090여회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국외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고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다만 그가 한국으로 도주하며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고씨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가 지난해 6월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가 4개월여 뒤 충남 천안에서 체포된 이후 재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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