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 미수 혐의' 전청조 구속…"도주 우려·주거 일정치 않아"

서울동부지법, 3일 전청조씨에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주거 일정치 않아"
전씨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들에게 죄송"
  • 등록 2023-11-03 오후 6:42:51

    수정 2023-11-03 오후 7:07:0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가대표 펜싱 선수 출신인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가 각종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영장 발부의 이유로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까지 15명으로부터 결혼 빙자, 투자 유도 등 사기 행각을 통해 약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남현희씨와 재혼하겠다며 접근 후 그에 대한 스토킹, 남씨의 조카 폭행 등의 혐의도 별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23일 남씨의 재혼 상대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등장했다. 그는 ‘재벌 3세’, ‘IT 사업가’ 등 이력을 내세웠지만, 그가 주장한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그는 성별을 바꿔 가며 여러 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결혼 빙자 등 사기를 저질러 징역 2년 3월형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체포·압수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전씨는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체포돼 송파경찰서로 압송됐다. 현재 전씨의 사기·사기 미수 등 사건은 모두 송파경찰서에 병합돼 수사되고 있다.

전씨는 체포 당시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입장 발표를 통해 “전씨가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거듭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질 심문 등 조사에 응하겠다.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남씨가 사전에 전씨의 사기 범행 등을 알고 묵인·방조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씨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남씨 측은 대질 심문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에도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항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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