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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통과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태세기 때문이다. 야당은 검찰총장 후보로 ‘친(親)정부’ 인사로 평가 받는 김 후보자가 지명되자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국면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대검찰청에 하면서 검찰 내부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관 시절 동안 검찰 인사에서 문제도 있었고,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따져 보면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출금 관여’·‘고액 자문료’·‘檢 개혁 입장’ 등도 쟁점
김 후보자가 최근 신고한 재산 내역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퇴직 후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간 월 1900만~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의 자문료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는 입장이지만, 적지 않은 액수인 만큼 대가에 상응한 역할을 실제로 했는지 따져 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현 정부 검찰 개혁 기조 및 공소권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