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검찰의)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 2명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과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씨 사건 다음 공판은 5월 27일 오전 열린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폐쇄회로(CC)TV, 성 착취물 관련 범행 동영상을 요약해 핵심적인 것만 서증 조사(검찰·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면서 “추가 기소를 하면 관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