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을 대해 다루었던 데 이어, 이번 5차 토론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CVC>를 주제로 진행된다.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은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 자금, 경영/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이다.
이 중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털)는 대기업이 출자한 VC를 뜻한다. 일반 VC와의 차이점이라면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이익이 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CVC 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나 우수한 기술 개발을 가진 스타트업을 지원하다가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인수/합병(M&A)을 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구글, 인텔, 바이두, 알리바바, 미쓰비시 등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지난 십수 년간 크게 늘어났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CVC가 2018년 벤처 투자 딜의 16%(건수)에 불과하나, 금액으로 보면 50%를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 자금과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이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운영할 수 없다.
발제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이 맡아서 해외와 국내의 CVC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스타트업의 선순환을 위한 CVC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터(주) 사업총괄/상무,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이지은 변호사(데모데이 전 대표), 정종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연수원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그리고 김주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배석한다.
토론자들은 금산분리 규제의 제정 취지와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타트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