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이를 실천에 옮길 실행력 확보가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전처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현장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안전처의 업무보고는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재난 발생 시 전국 어디에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119 구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영남권에 설치된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호남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 재난의 경우 중앙해양구조단(남해) 외에 동해·서해해양구조대 등 해양특수구조단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해역 1시간 이내 대응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출동·구조를 목표로 한 재난대응 표준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처리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필두로 지휘체계를 마련해 초기 대응을 하고, 이후 수습·복구단계에선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지휘를 총괄하는 모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 간 지휘권을 두고 혼선을 빚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처는 재난안전 사업을 육성해 기업 쪽 협력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유해화학물 수색·구조에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장비를 도입하고,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해 5조원 규모로 투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신상필벌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 부처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처·지자체에 기관경고를 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안전 점검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지자체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한국방재안전학회 상임 고문)는 “세월호 참사로 출범한 안전처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이 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안전혁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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