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내 자문기구에서 안을 만들면 정치개혁특위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발생하는 ‘개리맨더링(특정 후보·정당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결정)’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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