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세월호 선원들 "경황 없었다‥기억 안나"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 출석
여야 "퇴선명령 없이 선원들만 탈출한 것 엄벌해야"
이준석 전세월호 선장은 끝내 국회 동행명령 거부
  • 등록 2014-10-16 오후 5:35:47

    수정 2014-10-16 오후 5:37:55

16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일반증인으로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 강원식 세월호 1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1등항해사(견습), 김영호 세월호 2등항해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501호.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 녹색 빛이 도는 미결수 수의(囚衣)를 입은 세 명의 증인이 교도관과 함께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섰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수감 중인, 사고 당시 세월호에 탔던 김영호 2등항해사와 강원식 1등항해사, 신정훈 1등항해사(견습) 등 3명이었다. 불구속 기소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도 뒤따라왔다. 이들 4명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출석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전날 해수부 국감에서 이미 쏟아졌다. 하지만 이주영 해수부 장관 등 관계당국 수장들이 아니라 참사 당시 세월호에 있었던 선원들이 국감장에 선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 높았다. 수많은 취재진과 국회의원·보좌진, 피감기관 관계자 등이 국감장을 꽉 채운 가운데 이틀째 세월호 국감이 시작됐다.

선원들 “해경정이 승객 구조할 줄 알았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1등항해사인 강원식씨를 불러세웠다. 안 의원은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왜 승객들에게 같이 퇴선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강씨는 “당시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선장이 탈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한숨을 내쉬며 “수많은 승객을 두고 탈출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면서 “증인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은 재판과정에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증인석에 선 2등항해사 김영호씨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처음 선장의 지시를 받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고) 방송했다. (남은 승객들은) 해경정이 구조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이에 안 의원은 “어떻게 승무원이 승객을 걱정하지 않고 탈출하나”라고 질타했다.

당시 처음 출동한 해경정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경일 해경123정장을 상대로 “퇴선 방송을 아무도 주장한 사람이 없었느냐”고 따졌고, 이에 김 정장은 “당시 상황이 긴박했다”고 해명했다. 김 정장은 목포해경에서 퇴선을 명령했는데도 방송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경황이 없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장은 그럼에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하긴 뭘 구했느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퇴선 명령도 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불성실한 답변도 논란‥이준석 끝내 불출석

이날 출석한 세월호 선원들은 시종일관 짧은 단답형으로 답했으며, 불성실한 답변태도도 수차례 지적됐다. 강원식씨는 “참사 당시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한 걸로 기억하는 건 VTS 교신이다. 사고가 났다고 제주에 알렸다”면서도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탈출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전 선장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농해수위는 전날 이 전 선장을 포함한 8명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이들 중 4명만 모습을 드러냈다. 통상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국회 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 전 선장 등은 법적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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