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발물 신고 `허위 신고`..만우절 장난?

  • 등록 2014-03-31 오후 5:56:28

    수정 2014-03-31 오후 5:56:2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여성가족부와 광주의 한 교회 건물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반입됐다는 신고가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오후 A(22)씨가 신고한 폭발물 설치 문자 신고는 거짓 신고 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 건물 앞에서 경계 근무 서는 경찰
이날 오후2시 20분께 A씨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봤다며 112상황실에 문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당국, 군 등이 출동해 해당 건물을 수색했다.

그러나 신고자 A씨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가족부와 광주 모 교회에 푹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일베 게시판에서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군은 오후 4시 50분쯤 수색을 종료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 반입` 의심 신고.. 경찰 출동
☞ 4·1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했다가 벌금이..`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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