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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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 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에는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 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