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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에서 앞에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중 1대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고,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사람이 2명 있었지만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