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 사칭 스팸메일 급증..방통위 엄정 대응

  • 등록 2020-01-30 오후 2:12:12

    수정 2020-01-30 오후 2:12: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7일 국내 이용자에게 유포된 가짜 문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안내를 가장했지만 링크 클릭 시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된다. 출처: 전자신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나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하여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이다.

그런데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이런 스팸에 대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하여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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