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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6일 ‘유례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선고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시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단체에선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는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을, 31%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 중 정부에서 폐 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사나 자문도 아닌 회사를 대표한 책임자인 존 리 전 대표에게 내려진 무죄는 매우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