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파손보험, 부가서비스 아니다“..KT, 부가세 환급도 검토

  • 등록 2016-08-31 오후 4:03:13

    수정 2016-08-31 오후 4:03: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에 대한 서비스 정의가 명확해졌다. 그간 KT만 부가서비스로 인식해 매출로 잡고 가입자당매출(ARPU)에도 200원 이상 기여해 왔지만, 정부 당국이 ‘단말기 파손·분실 서비스’는 ‘금융상품’이라고 유권해석을 확정함에 따라, KT는 매출과 ARPU 인식을 중지하고 9월 9일 새로운 신규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추가로 나오는대로 기존 고객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민희 의원(더민주당)은 KT가 고객에게 면세상품인 보험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23억 원의 부당매출(단말보험 매출 4230억 원의 10%)을 올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정부 당국의 서비스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은 아니지만, KT는 이번에 정부 결정이 나온 만큼 이를 수용해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정지하고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기존 고객에 대한 부분도 세무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KT(030200)는 31일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상품 해석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뢰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단말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며, 이에 따르면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또 KT는 금융당국의 금번 해석을 존중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T는 오는 9월 9일부로 기존 휴대폰 보장 혜택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자사의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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