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기획재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최근까지 보건의료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법 법안 통과를 여러차례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원격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법으로 보건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 영리화로 결국 동네의원이 도산할 수 있다”며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건강법과 약사법은 서비스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서비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법은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법을 강력히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관련 법 추진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도 서비스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로 관련 법 통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 “다만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기 떄문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