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불법 정치자금 1억6750만원 받은 혐의
입장문서 "사법절차 성실히 임할 것"
  • 등록 2023-05-24 오후 6:43:12

    수정 2023-05-24 오후 6:43: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茶)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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