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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15일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며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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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논란이 불거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면서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 단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