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미약품에 1550억 투자손실…"부정거래 확인땐 손배소"

한미약품 주가는 엿새만에 반등
  • 등록 2016-10-10 오후 3:44:10

    수정 2016-10-10 오후 3:44:1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미약품(128940)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로) 약 15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내부자가 정보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한 것이 있었다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이 9월30일 베링거인겔하임과 ‘올무티닙’ 기술 수출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한 날 공교롭게도 한미약품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했다고 공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은 지난달 30일 현재 7.10%로 한 달여만에 2.68%포인트 줄었다. 짧은 기간동안 지분이 대규모 매각된 만큼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맡은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후 주식을 내다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6거래일 만에 전 거래일보다 2.84% 오른 43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악재성 정보 늦장 공시 논란이 벌어진 지난달 30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다 반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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