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웅제약, B형간염약 특허소송 패소

복제약 시장 조기진입 무산
  • 등록 2015-01-13 오후 5:40:49

    수정 2015-01-13 오후 5:40:4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국BMS제약은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미약품(128940)대웅제약(069620)이 이 제품의 물질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라크루드는 국내에서 연간 16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1위 제품으로 올해 10월 물질특허 만료가 예고됐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특허무효를 이끌어내 제네릭 시장에 조기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단으로 제네릭 발매가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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