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피해자 손해배상, 공정성 기했다"

"피해자 대표와 주1회 정례회의..TF 구성해 전문인력 300명 투입"
  • 등록 2014-07-31 오후 5:19:26

    수정 2014-07-31 오후 5:19:2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31일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조정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 기자간담회에서 “동양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과 관련 최 원장은 “동양증권(003470) 피해자 대표와의 주 1회 정례회의를 갖는 등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요구 사항을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동양사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전문인력 30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30만건의 녹취록을 청취하고 24만건의 관련서류 조사를 통해 1차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규명했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면담 등 두 차례 추가 정밀조사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과 함께 동양(001520)그룹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그룹 계열사와 동양증권의 대주주,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빠르게 규명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조사와 특별검사, 특별감리 등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특히 그동안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금감원의 행적을 강조했다. 두 차례의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 발표와 함께 금융투자회사들의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올 들어 두 번에 걸쳐 펀드상품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검사도 강도 높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회사채·CP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을 625억원(평균배상비율 22.9%)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64.3%를 배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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