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5000억원 발행 계획

10년물 1300억원, 20년물 200억원씩 발행
11월 13~15일 청약,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청약
10년물 만기수익률 약 40%, 20년물은 약 98%
  • 등록 2024-10-31 오전 10:00:00

    수정 2024-10-3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11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올해 잔여 발행한도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 1300억원, 20년물 2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0월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해 10년물은 3.050%, 20년물은 3.025%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10년물 0.35%, 20년물 0.45%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10년물 3.400%, 20년물 3.475%이다.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연복리까지 적용한 만기 수익률은 세전 기준으로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약 98%(연평균 수익률 4.9%)로 예상된다.

청약 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한편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이후 미배정된 청약증거금은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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