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의 전상법 개정 시도로 일명 ‘당근실명제’ 논란이 일면서 묻혔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2020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전상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2항이 적용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보고 중고거래 사업분야에서 ‘전화번호’만 수집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추후 전원회의에서 심결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으면서 당근 실명제 논란이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초 공정위는 C2C 플랫폼을 촘촘하게 규제하는 전상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라는 업계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했다. 이후 공정위는 현행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단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0년대 초 카탈로그·우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한 체계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근의 중고거래 서비스를 ‘게시판 서비스’로 본다면, 전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재 의견이 나온 이상 공정위 내 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이 C2C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은 2015년 7월15일 설립됐으며 지역기반 중고거래, 커뮤니티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가입자 수(7월30일 기준)는 3900만명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900만명이다. 2023년 1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해 연간 173억원의 영업흑자를 냈다. 매출액은 127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