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에서 해당 게임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게임위는 지난 100일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추진해온 과정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는 지난 3월 22일 유예기간 없이 시행됐는데, 게임위는 이후 확률 미표기 등 법을 위반한 경우가 26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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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시정요청 이후에도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보내 시정권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만약 이 게임물들이 시정권고나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당할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 팀장은 “해외 사업자 게임물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될 경우 그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 부분은 아직까지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제도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만 퇴출로 인해 게임 이용이 제한되고,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정위 행보와 관련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의 행보가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위는 이와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급격히 성장한 게임 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크래프톤(259960)이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선보인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고의로 틀리게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위 또한 크래프톤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