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네이버의 조치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惡人)이라는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향해 “선거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네이버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