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두 번째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3-09-25 오후 7:00:51

    수정 2023-09-25 오후 7:00: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힘찬 측은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8년 남양주의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 번째 성범죄(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여성 D씨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돼 한차례 연기됐었다. 힘찬 측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세 번째 혐의와 병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혐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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