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北 연체료 지급 담보서 요구…노임 지급 시도 불발
"담보서는 北 일방 임금인상 기정사실화 하는 것"
정부 "조속한 해결 위해 합리적인 안 마련하겠다"
  • 등록 2015-04-20 오후 6:50:12

    수정 2015-04-20 오후 6:50:1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우리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20여개 기업이 3월분 노임 기한일에 맞춰서 북측 세무소에 우리측 기준 70.35 달러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자 노임을 지급하려 했으나 북측이 임금 인상분을 추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요구함에 따라 불발됐다.

담보서는 임금 기준을 74달러로 보고 기존 70.35달러를 기준으로 일단 임금을 받은 후 차액인 3.65달러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우선 기존 기준에 따라 산정된 노임은 수령하되 일방적으로 인상한 74달러를 기준으로 그 차액분에 대해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이) 담보서를 요구한다는 지침을 전달 받았고 이런 담보서는 북측이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우리 기업들에 이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것을 자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대표단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임금 지금기한 연기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북측과 만나고 온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 일부 인사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측에서 (임금 지금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총국에 이야기를 했고 북측 총국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정확한 날짜를 포함해 북측이 연기해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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