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20여개 기업이 3월분 노임 기한일에 맞춰서 북측 세무소에 우리측 기준 70.35 달러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자 노임을 지급하려 했으나 북측이 임금 인상분을 추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요구함에 따라 불발됐다.
담보서는 임금 기준을 74달러로 보고 기존 70.35달러를 기준으로 일단 임금을 받은 후 차액인 3.65달러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대표단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임금 지금기한 연기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북측과 만나고 온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 일부 인사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측에서 (임금 지금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총국에 이야기를 했고 북측 총국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정확한 날짜를 포함해 북측이 연기해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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