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판장 옷을 입고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흉내 내며, 해당 판결문에 직접 먹칠을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항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에게는 ‘사실상 패소’에 해당한다.
단체는 일본군 성 노예제라는 심대한 범죄행위를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보다 ‘국가면제’라는 국제 관습법에 집중한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한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될 권리다.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법에도 눈물과 마음이 있는데 법원의 판사들을 이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마치 법 기술자들 같았다”며 “전시 성폭력은 인도에 반한 범죄이며, 범죄 가해자가 불처벌이나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규범으로 정해져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베네딕토 한국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대표는 “이번 손해배상 각하 판결이 국가 면제로 진행돼 재판조차 성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지난 1차 승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며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일관성 없는 우리나라 사법부 법리적 해석에 대해 국민의 우려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재판부가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도 규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적 책임과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131개 단체를 대표한 정의기억연대는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 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데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라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