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지역의 상장 법률과 제도에 관한 법률자문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유했다. 용역내용은 베트남·인도네시아 기업의 해외상장관련 법규사항(해외상장시 정부승인여부, 외환, 세제, 배당 등 규제)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외국기업 상장과정에 참여하는 IB(증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베트남·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둔 국내기업의 실무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LS전선의 베트남 현지법인(LS전선 아시아)이 이달말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여러 현지 한국법인의 한국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길 상장유치팀장은 “이번 설명회는 국내 IB,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에 대한 제반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추진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기업 상장가이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