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업체의 대표 윤 모씨가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지나치게 낮은 납품가로 지난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이 외에도 이 업체는 롯데마트가 물류비·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비용) 등도 자신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자체 물류센터에서 전국 롯데마트로 직접 배송하는 데 이 비용을 협력사에 일정부분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A대표는 작년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조정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고려된 합의액이라 받아들일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