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로 넘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 보내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로 넘어 온 개정안은 국회가 재의에 붙이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개정안은 폐기되는 식이다.
역대 국회에서는 2대 국회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헌 국회 14건 △5대 8건 △13대 7건 △16대 4건 △3·4·7대 3건 △17대 2건 △19대 2건 △6·9대 1건 순이었다. 8·10·11·12·14·15·18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 5대국회는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제도가 없었다. 참의원에서 거부건을 행사했다.
현재 재의 요구돼 있는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으로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을 심의·처리해 택시법은계속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