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檢 선장 外 선박직 "살인죄 적용 검토"

  • 등록 2014-04-22 오후 9:29:12

    수정 2014-04-22 오후 9:29:12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를 포함한 선원과 항해사 등에 대해 검찰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은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형법(제18조)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일종의 ‘보증인’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 범죄가 인정된다.

선장과 선박직의 경우, 법적으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운항 계약상으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인천=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구조되고 있다. 이들은 조타실 바로 옆에 구명벌이 14개나 있었는데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신들만 배에서 빠져나왔다. 해경이 구명벌 2개를 바다에 던지고 있다.(사진 오른쪽) 사진 왼쪽에는 세월호 한 선원의 손에 워키토키 무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이 무전기로 선원들끼리만 상황을 공유하며 탈출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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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과실선박매몰, 유기치사, 수난구호법·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한편, 선원을 포함한 선박직들은 탑승객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자기들만 아는 전용 통로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먼저 탈출한 조타수는 지난 21일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장의 퇴선 명령에 왜 매뉴얼을 안 지켰냐는 질문에 “지킬 상황이 안 되지 않나, 객실에 어떻게 가냐”고 되물으며 “정말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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