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은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형법(제18조)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일종의 ‘보증인’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 범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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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한편, 선원을 포함한 선박직들은 탑승객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자기들만 아는 전용 통로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먼저 탈출한 조타수는 지난 21일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장의 퇴선 명령에 왜 매뉴얼을 안 지켰냐는 질문에 “지킬 상황이 안 되지 않나, 객실에 어떻게 가냐”고 되물으며 “정말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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