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무례해” ‘손가락 욕’ 날리던 쌍둥이 자매…유죄 확정

‘父가 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확정
24일 대법원,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2021년 항소심 출석 중 손가락 욕 재조명
  • 등록 2024-12-24 오후 4:17:07

    수정 2024-12-24 오후 4:17:0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기소 약 5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되면서 과거 쌍둥이 자매가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한 모습이 재조명됐다.

사진=YTN 유튜브 영상 캡처
24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B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밝혀졌다.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자매가 나란히 동시에 문·이과 1등을 차지한 것.

2021년 항소심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자 가운뎃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쌍둥이 자매는 손가락 욕을 한 이유에 대해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이들 자매는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향상됐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 사건은 2022년 공개된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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