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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특히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통상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은 기간 만료 전에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이 논리는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판매대금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이커머스 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두고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말이 있었다”며 “구 대표 측에서도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냈고, 법원이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에 기인한 것이란 점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티메프 사태의 구조는 전형적인 횡령과 사기 혐의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지만 법원이 이커머스의 특수성을 거론한 만큼 더 확실한 보강수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혐의 입증에서도 어려움이 커질 것 같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데 이어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걸 사실상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할 만한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이 없는 이상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