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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실제로 집에 가정 방문하자 A씨는 스토커로 해당 교사를 112에 허위신고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은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