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교사 '스토커'로 허위신고…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교육감,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판단
  • 등록 2024-05-13 오후 7:42:38

    수정 2024-05-13 오후 7:42:3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결국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진=연합뉴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실제로 집에 가정 방문하자 A씨는 스토커로 해당 교사를 112에 허위신고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피해를 봤다.

이에 강원교육청은 B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학교로부터 올해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은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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