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13일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들 파업에 대해 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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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12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냐는 질문에 “무 자르듯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에서 요건으로 하는 것을 충족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건의료환경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정부 정책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4월에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해 노조에서 요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나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이미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할 때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랑 협상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도) 보건의료노조는 정책적인 부분을 (요구로) 내걸고 있는데,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는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