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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발표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철강업계의 수출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지 않아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영국의 대미 철강수출량은 △2016년 32만9000톤 △2017년 35만1000톤 △2018년 28만1000톤 △2019년 23만1000톤 △2020년 19만톤 △2021년 27만2000톤 등으로 10만~30만톤대에 머물고 있다.
논란이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연합(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한미 상무장관회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회담 등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때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보부장은 지난 주 한-미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했을 때에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 만나 철강 232조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양국이 조속히 협의 착수를 촉구하였다.
이에 미국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철강 관세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