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역사상 전무후무 성범죄폭력 집단"

검찰 "강훈, '내 음란물은 보통 음란물과 다르다' 홍보"
범행 부인 "오죽하면, 조주빈이 범행 인정 권유했겠나"
강훈 측 "조주빈이 강훈을 입맛에 맞게 사용한 것"
강훈 "부모님 눈물 볼 때마다 가슴 아프다" 선처 호소
  • 등록 2020-12-08 오후 3:23:00

    수정 2020-12-09 오전 10:24:0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나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강훈이 조주빈의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치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폭력집단을 만들었다”고 정의했다.

이어 “피고인도 조주빈과 함께 거대한 성착취물 유포집단을 만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며 “익명에 숨어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폭력을 도왔다. 조주빈과 이같은 행위를 자랑삼아 ‘(자신의) 음란물은 보통 음란물과 다르다’고 텔레그램에서 홍보하고 다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반성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과 반성은커녕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자신의 재판에서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은 조주빈이 지난(강훈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는 권유까지 했겠느냐”고 일갈을 날렸다.

검찰은 국민들도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박사방 구성원 신상공개 및 엄벌 국민청원 합계가 470만명에 이르렀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 강훈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훈 측은 “조주빈은 최초 범행 이전 강훈의 신분증을 받았다”며 “조주빈은 강훈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나 다른 가담자와 마찬가지로 강훈을 자신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은 때론 강훈에게 성착취물을 보게 하고 돈도 주면서, 말을 안 들으면 신분증으로 (범행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강훈은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훈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타인 아픔에 공감 못 하고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포기 안 하고 사랑으로 꾸짖는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부모님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강훈의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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