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한다"…모텔 출입한 남녀 사진찍어 협박한 20대

  • 등록 2020-01-22 오후 2:25:30

    수정 2020-01-22 오후 2:25:3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숙박업소를 출입한 사람들에게 불륜을 폭로한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B씨 등 일당 3명과 공모해 2018년 5월 28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실과 무관하게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숙박업소를 출입한 C씨의 차량과 전화번호를 촬영한 뒤, B씨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했지만 C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날 수원의 다른 모텔에 들어가는 D씨와 그의 차량을 촬영한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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