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10년간 '몰래변론 징계' 22명 중 10명이 檢 출신

금태섭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협 징계권 적극 운영돼야"
  • 등록 2018-10-22 오후 1:46:40

    수정 2018-10-22 오후 1:46:40

(자료·그래픽=금태섭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몰래변론’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몰래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22명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 검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몰래 변론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징계를 받은 변호사 합계는 754명이었다. 이중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징계사유 중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이 98건, 성실의무 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5건 순이었다.

징계수위는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이 4명이었고 이어 정직 135명, 과태료와 견책은 각각 482명, 133명이었다.

금 의원은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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