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법무부 관계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사장이 봉사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사장은 지난달 이사장직에서도 자진 사임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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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센터) 이사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장 A씨는 2022년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봉사자 B씨, 센터 사무처장, 검사 등과 함께 범죄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의 어깨, 등을 어루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사건을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했고, 같은 달 20일 이사장 A씨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로 사건이 옮겨졌다.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지난 5월 이사장 A씨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열었고, ‘물의를 일으키는 모든 범죄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A씨가 지난달 1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센터는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