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 죽겠다"...시청역 사고 운전자, 사고 직후 동료에 전화

  • 등록 2024-07-03 오후 5:47:24

    수정 2024-07-03 오후 5:47: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견인차가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 씨가 다니는 경기 안산시 한 버스회사 동료인 A씨는 3일 연합뉴스를 통해 “사고 직후 차 씨와 두 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사고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차 씨는 사고 약 18분 뒤인 지난 1일 오후 9시 45분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했고, 곧이어 A씨가 차 씨에게 연락해 사고 상황을 다시 물었다고.

A씨는 “차 씨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갑자기 ‘우두둑우두둑’ 소리를 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가기 시작한 뒤 점점 빨라졌다고 했다”며 “차 씨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가 나고 조금 있다가 차 씨가 전화해서 ‘급발진, 급발진, 아유 죽겠다’라고 말했다”면서 “사고 자체가 크니까 그의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차 씨를 ‘차량 정비기술자’라고 말한 A씨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라면 사람들에게 돌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자기도 그러고 싶었지만 차가 워낙 빠르게 질주했고, 제멋대로 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아내와 함께 제네시스 G80을 타고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행인을 들이받은 뒤 차량 2대를 추돌했다. 해당 차량은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통섬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의 차량과 피해 차량 2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또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는 차 씨에 대해선 몸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차 씨 아내에 대해선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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